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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서 음주 운항한 어선 선장 적발

  • 정광연기자 기자
  • 입력 2016.06.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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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음주 운항한 어선 선장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156% 운항한 선장 검거 -

음주운항.png
▲ 여수해경 관계자는 “2014년 11월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 음주 운항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법 행위”라며 일절 술을 마시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 손 모(63세) 씨를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적발된 K 호를 여수시 종화동 하멜등대 선착장에 안전하게 계류 조치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여수시 오동도 남서방 2.5km 인근 해상에서 어선 K 호(4.98톤, 여수선적, 승선원 3명)선장 손 모 씨를 음주운항(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의하면 손 씨는 어제 오후 4시경 여수 국동항에서 승선원 3명과 조업 차 출항하여, 여수 오동도 인근해상에서 경비함정의 검문검색 중 선장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자 경찰관이 음주 측정한바 혈중 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음주 운항한 사실을 적발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2014년 11월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 음주 운항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법 행위”라며 일절 술을 마시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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