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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국회 본회의 극적으로 최종 통과!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5.1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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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탄소법의 극적인 국회 통과는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3당 협치’의 노력이 주효한 쾌거이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무쟁점 법안임에도 그동안 여당의 쟁점법안과 엮이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 연기되어 이달 말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뻔 했다.

이 처럼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북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던 탄소법이 도와 도내 3당 정치권의 협치 공조체제 가동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안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탄소법 제정이 갖는 의미!!  
국가 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탄소법 제정으로 그동안 전북 주도 위주로 힘겹게 추진되어왔던 탄소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탄소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이 추진되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시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는 탄소산업 육성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민간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제고되어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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