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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6.04.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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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나포됐다.
 
불법조업 중국 운반선 검거.png
▲ 목포해경안전서 제공=KJB NEWS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15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약 44km 해상에서 68톤 유망어선 요와어55029호(대련선적, 선원 11명), 99톤 어획물 운반선 노영어운50999호(석도선적, 선원 8명)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조업일지 미기재, 어획물전재수역 위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유망어선은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물의 종류와 양을 조업일지에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와어55029호는 어획물(삼치 약600kg) 포획한 것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였고,
 
노영어운50999호는 어획물운반선으로서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제외한 어획물 전재위치수역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홍도 서쪽 약 42km해상(영해선 외측 11.5해리)에서 요와어55029호 어획물을 이적받는 등 어획물 전재위치를 위반한 것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 각 1,500만원씩 납부한 후 석방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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