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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시행

  • 정광연기자 기자
  • 입력 2016.04.0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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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사진).png
 
검찰,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특별자수 기간은 UN이 지정한‘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자수방법은 국번 없이 1301로 신고하거나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되며 일체 비밀보장과 함께 자수자는 형사처분 등이 참작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가 사회복귀를 원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인 신고로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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