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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체결

  • 양 완기자 기자
  • 입력 2016.03.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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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운행 목표로 행정절차 본격 시작
 
목포시가 23일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대표사인 새천년종합건설(주)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목포 최초로 시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전액을 투자해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의 서막을 올렸다.
 
해상케이블카 협약 체결(좌 박홍률 시장- 우 새천년종합건설 대표이사 정인채).JPG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지난해 연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60여일의 협상기간 동안 사업 추진방법, 수익금 사회환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시민공모주는 총 사업비의 510억원의 10% 수준인 50억원이며, 상환우선주로 연간 4.5% 이자를 3년간 지급하고 이후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공모주는 민간사업자가 모집하고, 개인별 상한액 등은 목포시와 협의한 후 모집시기를 결정한다.
 
또한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임을 감안해 민간사업자가 매년 매출액(유료 탑승객만 적용)의 3%를 공익 기부금으로 시에 기부하도록 하고, 기부된 금액은 목포시관광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해 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약이행보증금 15억3천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설립되는 법인의 소재지는 목포로 한정했고, 직원의 5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를 착수해 연말에는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장점인 천혜의 관광자원,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홍보하는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투자의향을 직접적인 민간투자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협약 체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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