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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도서지역 다문화가정 부부이해교육 실시

  • 양 완기자 기자
  • 입력 2016.03.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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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법률 등 강의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에서는 4일 신안군 도서지역 다문화가정 부부 4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사례와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설명 등 생활법률 강의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부부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신고가 미비한 점을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련 법률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가정폭력 개념과 범위, 가정폭력 등 범죄 발생시 신고요령 및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관련 유관기관을 소개하였다.
 
다문화교육사진 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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