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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의원,'朴'‘천만서명운동 동참’ 발언은 탄핵사유!

  • KJB한국방송 노영윤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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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은, 통합신당 창준위 2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박대통령의 18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에 대한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당론법안에 대한 편파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알다시피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해진 법률안이 상당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이나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으로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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