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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 걷어 붙여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6.01.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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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전담 부서 신설, 체납액 징수 총력
 
고흥군(군수 박병종)이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해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4일 세외수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세목이 3,040여 건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 체납액 관리와 징수에 한계가 있어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6억 원으로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대부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각종 인·허가 등록 제한 및 취소,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와 함께 주요 재원인 세외 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과 다양한 개별법에 의한 부과·징수로 세원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해 세수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흡한 자치단체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원인 분석 등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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