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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내 국제고 설립 지속 노력”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4.10.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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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도교육감의 발언은 사실과 달라…혁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주력”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교육청 도정질문에서 장만채 교육감이 “나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나주시는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의결 통과 노력 등을 통해 국제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장만채 도교육감이 도의회 답변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국제고를 설립하는데 나주시의 협조가 없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며 “나주시는 국제고 설립을 위한 노력은 물론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혁신도시정보단 관계자는 “2011년부터 혁신도시에 명문고를 육성하자는 대원칙을 세우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설립 등을 꾸준히 검토해 왔고, 2012년부터는 전라남도, 도 교육청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고 건립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도교육청에서는 부지 매입은 전남도와 나주시 부담으로, 학교 운영비는 매년 50억원씩 나주시 부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 지역의 국제고의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5억원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2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해 도 교육청에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참고로 나주에 있는 전남외국어고의 운영비는 4억9천만원, 전남과학고는 4억6천만원으로 타지역 국제고와 비슷하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혁신도시내 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2013년 6월 당시 배기운 의원이 발의하여 상임위 검토를 거쳐 현재 본회의 상정을 위해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에서는 향후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전남외국어고의 국제고 전환 이전문제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향후 시민, 학부모, 사회단체, 동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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