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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10월 15일 개회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0.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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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및 조례안 등 12건 심사․의결 -
광양시의회(의장 서경식)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심사․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2018)”으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12건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는 제7대 광양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10월 20일 오전(10:00) 박노신 의원, 오후(14:00) 김성희 의원, 이기연 의원, 10월 21일 오전(10:00) 송재천 의원, 오후(14:00) 서상기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 gwangyang.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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