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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12.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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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최

- 2015년도 제2회 추경 승인, 부의안건 심사의결


-2015 11 30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15).png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11월 30일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승인과 부의안건 심사의결 일정으로 진행됐다.

부의안건에 기획복지위원회의 목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관광경제위원회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공용에 관한 조례안외 18건, 도시건설위원회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을 원안가결했다.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시장 재임시 대양산단 분양목표를 ‘16년도 23.0%, ’17년도 44.9%, 임기만료시점에는 54.4%로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분양과 채무상환에 책임을 다하고, 대양산단(주), 산업단지정책실, 도시개발과 3개 조직을 통합 관리·운영, 대출금리를 3%까지 조정 인하하는 권고사항을 덧붙이며 가결했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7일부터 14일까지는 예결위원회가 열려 201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및 제안설명, 각 상임위별 현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15일과 16일에는 시정질문이 있으며, 12월 17일 제6차 본회의에서 2016년 본예산 승인 의결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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