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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부실

  •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 입력 2015.1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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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규정된 년1회 감사 95%가 미실시, 44%는 공증도 하지 않아
- 우승희 의원, 계약갱신시 반드시 평가하고, 도의회 사전동의 필요

 전라남도의 민간위탁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남도가 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 민간위탁조레)에 따라 21개 부서에서 125건, 4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여러 부서는 최근 3년간 125건 중 44%인 56건은 공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에 규정된 위탁업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민간위탁조례> 제13조는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있지만, 전라남도는 위탁사업 중 단 6건만 감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뿐 95%인 119건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경영성과 평가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같은 민간기관에 사무위탁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업무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의원은 “정기적인 감사와 사업 평가는 민간위탁 지속여부의 핵심이기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며,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선정위원회를 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계약 갱신 시 평가를 거치고,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 항목별 배점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신청기관 등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7조의2 (위탁기간의 갱신) 도지사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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