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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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판교, 광교신도시의 성공노하우를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유”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백현종)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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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49재,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반성의 시간"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9재 합동위령제가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위령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유가족 메시지가 스크린에 띄워졌고, 이를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눈에는 참담한 슬픔이 가득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소중한 이들이 왜 희생되어야 했는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꿈과 사랑을 기억하며, 전라남도는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비극을 통해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며, 무안국제공항을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식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교별 위령제가 이어졌으며, 전통 씻김굿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유가족 1대1 지원반을 운영하며 장례 절차 및 심리지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도 교통편 제공, 숙소 및 식사 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49재는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 안전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향후 유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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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무안공항에 묶인 비행기, 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제기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약 45일간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항공기는 진에어 소속 B737-800(HL8012) 기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현재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같은 날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된 탓이다. 진에어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반려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함께 무안공항에 계류 중이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는 지난달 12일과 21일 임시 활주로 개방 시점에 조건부 허가를 받아 대부분 이륙한 바 있다. 진에어는 해당 항공기의 이동에 있어 기술적·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활주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사고로 손상된 로컬라이저는 착륙 시 사용되는 장비로 이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진에어 측은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 계류됨에 따라 동계 성수기 동안 안정적인 항공기 운용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고객 불편뿐만 아니라 임차료·주기료·추가 정비비 등 상당한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임차료만 월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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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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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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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토부, '18년 전 낡은 규제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하여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우리나라는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했을때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로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인 반면, 한국 1년 마다 시행 했었다. 또한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의 경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2년 등이고 한국은 1년마다 시행해 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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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고용노동부, 인천 최대규모 헬스장 ‘먹튀’ 사업주,도주 1년 6개월 만에 구속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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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목포시, 호남동 소재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확정
    - 건축물 소유주간 철거 시기 이견 목포시 중재로 합의 완료 - 8월 해체공사 허가 절차 진행, 9월 중 철거 완료 예정으로 건축물 소유자 철거 추진 목포시가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제기된 상가건물에 대해 철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붕괴위험이 제기된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은 지난 7월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이에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어나면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부진했었다. 이에 시가 수시로 소유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에 지난 11일 건물 소유주간 철거 세부 방안협의를 완료하면서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허가권자인 시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주변 여건에 미칠 영향(소음․진동 등)과 철거 작업상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해체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시는 이번달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강작업을 통해 구조재(잭써포트)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또한, 붕괴위험 건축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건축물 기울기를 점검하는 등 주변 CCTV로 24시간 현장 감시체제를 구축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편,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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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김영록 전남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소멸 대응' 위해 '지방 중심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함으로써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대해 한동훈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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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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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판교, 광교신도시의 성공노하우를 다른 지역 지자체와 공유”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백현종)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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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
    12·29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49재, "안전한 대한민국 위한 반성의 시간"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9재 합동위령제가 15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위령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유가족 메시지가 스크린에 띄워졌고, 이를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눈에는 참담한 슬픔이 가득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소중한 이들이 왜 희생되어야 했는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꿈과 사랑을 기억하며, 전라남도는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비극을 통해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며, 무안국제공항을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식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교별 위령제가 이어졌으며, 전통 씻김굿을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유가족 1대1 지원반을 운영하며 장례 절차 및 심리지원,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도 교통편 제공, 숙소 및 식사 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49재는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 안전 체계를 재점검하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향후 유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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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무안공항에 묶인 비행기, 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제기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약 45일간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항공기의 이동을 허용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항공기는 진에어 소속 B737-800(HL8012) 기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현재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같은 날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활주로가 폐쇄된 탓이다. 진에어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반려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함께 무안공항에 계류 중이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는 지난달 12일과 21일 임시 활주로 개방 시점에 조건부 허가를 받아 대부분 이륙한 바 있다. 진에어는 해당 항공기의 이동에 있어 기술적·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활주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사고로 손상된 로컬라이저는 착륙 시 사용되는 장비로 이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지난 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진에어 측은 무안공항에 항공기가 장기 계류됨에 따라 동계 성수기 동안 안정적인 항공기 운용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고객 불편뿐만 아니라 임차료·주기료·추가 정비비 등 상당한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임차료만 월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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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경기도, 한가위 앞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앞장…특별경영자금 200억 수혈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맞물려, 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예년 보다 많아 이번 추석절을 앞두고 기업에게 노무비·원자재구입비·거래결제대금 등의 유동성 공급 요청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8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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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목포해경, 전남 서부 지역 마약류 공급책 최초 검거
    - 단순 투약, 판매, 알선에 이어 공급책까지... 올해 마약사범 총12명 검거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6일 마약류 공급 총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남, 30대)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작년 6월부터 마약류 공급 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광주, 대구, 시흥 등지의 건설현장 노동자로 은둔·도주생활을 지속하다 해경에 검거된 A씨의 가방에서는 ‘케타민 2.17g’ 시가 약 72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으며, 작년 5월 마약매매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B씨(남, 20대)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A씨를 검거함으로써 그동안 마약 단순 소지, 매매, 투약, 알선에 이어 전남 서부지역 대상 마약류 공급 책을 최초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급증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난 4월‘2023년 외사 해상마약 대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외사 마약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에 전남지역 일대 해상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거주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류 각성제인 일명‘야바’를 집단 투약한 외국인 4명 검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목포소재 베트남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인 MDMA(일명‘엑스터시), 케타민을 유통·매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올해 7회에 걸쳐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명을 검거했다. 또한 목포해경은 목포세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장비·인력 등 협업을 통해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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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신안 압해 신장~동서 4차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 2027년 개통 목표로 255억 원 추가사업비 확보 -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압해 신장~복룡 도로 시설 개량공사 중 압해읍소재지부터 압해대교에 이르는 6.0km 구간에 대해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안이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압해읍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 및 77호선의 통행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6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압해읍 신장리~복룡리 간 총연장 10.71km에 대해 국도 설계기준에 맞는 2차선 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천사대교 개통 이후 일일 교통량이 2차로 적정교통량 9,400대를 초과한 12,664대로 폭증하고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등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차로수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안군은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4차로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사업비가 658억에서 900억 원대로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여 23년 상반기부터 KDI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았고,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255억 원이 증가한 913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 압해 신장교차로~압해읍 소재지 간 6.0km에 대하여 4차로 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급성장한 신안군의 현재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써 향후 신안군의 대규모 사업추진 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것으로 기대하며 본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잠시 중단되었던 신장~복룡 간 도로 시설 개량공사는 앞으로 약 6개월간의 설계변경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재착공할 예정이며 4차로 확장에 따라 최종 준공 시기는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약 3년의 추가 공기를 거쳐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후 김대중대교, 압해대교, 천사대교, 압해~화원 연도교 등을 통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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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교통]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통과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의 차량충당 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보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전세버스·장의차 운송사업자는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햇수)이 6년 이내인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차령 요건을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운수업계에서는 전세버스·장의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완화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 가능한 차령(11년)이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국토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당연한 규제는 안전·서비스 수준과 관련이 적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량충당연한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검사 등 노후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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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환경]신안군, 탄소중립을 향한 획기적인 발걸음 ‘첫 탄소 배출권 판매로 나아가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2월 1일, 신안군에서는 ‘신안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연구'는 신안군 관내 환경기초시설과 발전소들의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그리고 신안 갯벌을 이용한 탄소 흡수원의 배출권 인증 방안 등을 포함한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과제로 구성되었고, 이 과제는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안 블루카본의 가능성, 해양 블루카본 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사업 사례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전문 대응팀 구성 방안에 대해 집중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신안 갯벌의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방안, 탄소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방안, 최근 블루카본 동향과 신안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논의되었다. 군은 이 연구를 통해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갯벌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탄소 흡수원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향상, 조사·연구 및 교육 홍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도시 신안을 목표로 하며, 군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내 일상이 즐거운 신안군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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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국토부, '18년 전 낡은 규제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하여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우리나라는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했을때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로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인 반면, 한국 1년 마다 시행 했었다. 또한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의 경우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2년 등이고 한국은 1년마다 시행해 왔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④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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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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